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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1.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

재일46014-1233 재일46014-1233 재일460141233 19930511 199305 1993 05 11

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본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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