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1.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36 재일46014-1236 재일460141236 19930511 199305 1993 05 11
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청의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관련증빙,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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