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1.
세대주의 퇴거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재일460141240 19930511 199305 1993 05 1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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