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1.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1245 재일46014-1245 재일460141245 19930511 199305 1993 05 11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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