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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3.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1293 재일46014-1293 재일460141293 19930513 199305 1993 05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이 당해 주택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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