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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3.

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46014-1294 재일46014-1294 재일460141294 19930513 199305 1993 05 13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본문

1.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붙임 : ※ 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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