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7.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재일460141318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상이 매매계약의 내용 등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매맥약서, 채권인수자(양수자)의 확인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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