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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8.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 여부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19930518 199305 1993 05 18

요지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잔금청산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실제거주기간의 확인은 아파트 입주 관계기록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2.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 소관이니 건설부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보유기간이라 함은 귀하께서 그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한 기간이며 거주시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그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말함. 3. 귀질의 ‘3’의 경우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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