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8.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
재일46014-1336 재일46014-1336 재일460141336 19930518 199305 1993 05 18
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문 3)의 계산 사례는 붙임과 같이 오류정정 되었음. 3) 귀문 4)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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