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9.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19930519 199305 1993 05 19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2)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재일01254-57, 1993.01.09, 재일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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