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9.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재일460141369 19930519 199305 1993 05 19
요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 1988년 양도농지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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