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9.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재일46014-1370 재일46014-1370 재일460141370 19930519 199305 1993 05 19
요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시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본문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이내의 토지이면 비과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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