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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27.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매도계약서상의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재일46014-1480 재일46014-1480 재일460141480 19930527 199305 1993 05 27

요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 3)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회신문(재일 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 01254-927,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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