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27.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19930527 199305 1993 05 27
요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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