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재일46014-1567 재일46014-1567 재일460141567 19930602 199306 1993 06 02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탁한 절차, 대금의 지불관계 증명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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