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1568 재일46014-1568 재일460141568 19930602 199306 1993 06 02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영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 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