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7.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아파트 미완공시 추징여부
재일46014-1603 재일46014-1603 재일460141603 19930607 199306 1993 06 07
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위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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