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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7.

국민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재일460141604 19930607 199306 1993 06 07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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