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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8.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19930608 199306 1993 06 08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3항 신설, 93.5.27 양도 분부터 적용) 2.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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