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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9.

장외등록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과 같은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3. 그리고 위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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