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9.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3)의 자 기 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 검 시필 즘 교부일01 쥐득 시 기 가 되 는 것이 나 준공 검 사전에 사실 상 시용하 거 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사 용일 또는 가 사용승인 일 로 하고 건축허 가를 받지아니 하고 건축한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 로 하는 것임. 2. 귀문 1),2)의 경우 우리 정에서 기 회 신한비 있는 를임 회 신문 (재일01254-2483, 1992.10.0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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