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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

재일46014-1641 재일46014-1641 재일460141641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55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 행위계산을 부인 하는 경우를 제외찮고는자산에 대안 현물줄자 등으로 인 하 여 그자 산01 사실 상 유상으로 미 전되는 것을말 하 는 것임. 2. 귀짙 의 나)에 대하 며는 룰임 질 의 회 신문(재삼 46070-1279,93.5. 12)을참 조. 붙임 : ※ 재삼46070-1279,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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