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1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재일460141665 19930614 199306 1993 06 14
요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남세증명, 호적등본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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