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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의 해당여부

재일46014-1666 재일46014-1666 재일460141666 19930614 199306 1993 06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 농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 요건 충족여부는 당해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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