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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17.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699 재일46014-1699 재일460141699 19930617 199306 1993 06 17

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과 교환에 의거 양도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교환 양도일 현재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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