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 2. 귀문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의거국가에 매수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질의 내용중 증여재산의 평가시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 46014-1656, 1993.06.11)을 참조.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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