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적용을 위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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