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9.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814 재일46014-1814 재일460141814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자유직업소득을 제외함 )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문의 겅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확인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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