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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2.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19930702 199307 1993 07 0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2.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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