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19930705 199307 1993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