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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5.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877 재일46014-1877 재일460141877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상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제18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에는 양도할 때까지 구 공장을 계속 가동하였는지 여부와 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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