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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5.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재일46014-1878 재일46014-1878 재일460141878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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