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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5.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

재일46014-1882 재일46014-1882 재일460141882 19930705 199307 1993 07 05

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 경우, 연불취득 계약서상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 여부 판정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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