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7.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901 재일46014-1901 재일460141901 19930707 199307 1993 07 07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위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며, 2. 또한,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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