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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7.

토지의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19930707 199307 1993 07 0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 경우에는 2년) 까지의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며, 2. 위 1호의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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