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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7.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19930707 199307 1993 07 0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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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19930707 199307 1993 07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