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7.
양도 당시 적용하는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
재일46014-1909 재일46014-1909 재일460141909 19930707 199307 1993 07 07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다라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귀 질의 경우, 1989.11.01)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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