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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191 재일46014-191 재일46014191 19930201 199302 1993 02 01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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