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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0.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1946 재일46014-1946 재일460141946 19930710 199307 1993 07 10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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