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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4.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002 재일46014-2002 재일460142002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규정(1993.05.27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거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받은 자 중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의 거주자 (2) 호주 승계자 (3) 최연장자 2. 따라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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