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6.
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재일46014-2028 재일46014-2028 재일460142028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본문
1.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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