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재일46014-2029 재일46014-2029 재일460142029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조합주택(APT) 양도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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