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6.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인 경우 양도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하의 경우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이며, 3. 그러나 이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만 감면되며 양도토지가 1990.01.01이후 취득한 것으로써 양도일(교환계약일)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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