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16.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2032 재일46014-2032 재일460142032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
1. 현행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에 따라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대통령령 제13198호, 1990.12.31신설>으로서, 2. 위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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