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22.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등 형편으로 다른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인지여부
재일46014-2095 재일46014-2095 재일460142095 19930722 199307 1993 07 22
요지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