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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2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재일46014-2098 재일46014-2098 재일460142098 19930722 199307 1993 07 22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설비비와 개량비’,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제4항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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