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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7. 22.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19930722 199307 1993 07 22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2.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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