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2.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단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19930802 199308 1993 08 0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양도시기 현재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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