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액감면 신청요건
재일46014-2287 재일46014-2287 재일460142287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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