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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8.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2290 재일46014-2290 재일460142290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질병의 요양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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